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국내 거주요건 등을 신설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7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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