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남편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불륜을 이어간 직장 상사가 위자료와 각서 이행금을 합해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또 만나면 5000만 원 지급" 각서 작성 후에도 부정행위 계속 .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차승우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과 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벌 5천만 원을 합쳐 총 7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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