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뒤집을까...오늘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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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뒤집을까...오늘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오 시장 측이 막판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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