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등으로 기존에도 검사 인력은 정원인 40명보다 한참 적었다.
전날 기준 3천178건인 미제사건은 보완수사 유예기간(90일)을 거치며, 그 기간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못하면 경찰과 중수청으로 순차 이관된다.
재수사 사건은 새 사건번호가 붙는 신규 사건으로 취급돼 보완수사 유예기간이더라도 공소청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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