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102일이라는 이탈 기간이 매우 길고,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시설 관리자와의 공모 혐의까지 포함돼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02일간의 복무이탈은 판례상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송민호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한 점이 이미 1심 양형에 충분히 참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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