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총 3명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씨는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전씨와 김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팔아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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