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 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을 점검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담당자가 매년 1회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 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임시 여권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 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여권 정보 시스템 간 임시 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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