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위너 송민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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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위너 송민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담당자 A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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