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조례안이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는 직무활동의 편중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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