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과거 대상그룹의 '종가·종가집' 상표권을 침해한 김치를 판매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또다시 같은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취급해 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8년 6월 '종가·종가집' 상표가 붙은 김치를 판매해 대상으로부터 사용 중단 요구를 받았다.
대상은 재차 경고장을 보내 상표권 침해를 근거로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공영홈쇼핑은 관련 제품을 삭제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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