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3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D씨와 지인들은 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매하며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투자자 G씨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호가 상황을 비교한 뒤, 상대적으로 매도 잔량이 적고 호가창이 얇은 대체거래소에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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