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진에어[27245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청주-제주' 노선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운송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 조치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도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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