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뢰가 MDL 이남 대한민국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게 유엔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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