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장기간 보유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매입임대 아파트의 과세 특례 역시 1년 처분 기한이 신설돼 시장 방출을 압박받는다.
8월 4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가구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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