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490원에서 5850원으로…이승기 장인, 일부 무죄에도 실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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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490원에서 5850원으로…이승기 장인, 일부 무죄에도 실형 받은 이유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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