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을 적시했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글이 단순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판단되는 정도일 때 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 인정이 되었을 때"라며 "명예훼손죄를 무혐의로 만들수 있을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재판을 받아보시는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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