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박나래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처음 법정에 서는 것이다.
신씨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부분을 빼고 (혐의를) 인정 안 한다.퇴직 후 받아야 하는 권리의 행사였고, 5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컴퓨터 사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신씨)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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