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 사전투표날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소를 향해 이동해 투표를 시도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점 등을 들어 박 전 대표가 금지된 투표 참여 권유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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