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에게 장기 7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걸로 보이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책하고 있다"며 "늦은 생각이지만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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