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부모의 보험료를 계속 낸 사실이 훗날 상속포기의 발목을 잡게 될까?.
A씨 측이 내온 보험료는 어머니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들의 고유재산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이 될 수 없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법이 정한 사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다.생전에 어머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서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는다.절연 정도를 따지는 규정도 없다.부양의무는 친족 사이의 의무여서 상속 여부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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