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행철을 맞아 전국 주요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난 가운데 산길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와 밤 등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원이 아닌 일반 산림에서의 채취 행위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산주나 관리 기관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 채취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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