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는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은행의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은행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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