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결혼 파경후 외국 데려간 아동 송환 안하면 비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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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결혼 파경후 외국 데려간 아동 송환 안하면 비자 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이혼한 외국인이 자녀를 상대 동의 없이 모국에 데려간 사건과 관련, 해당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방해하는 이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 제한 적용 대상에 대해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기존에 살던 그들의 국가로 송환하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어기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제결혼을 했다가 갈라선 부모에 의한 이른바 '자녀 납치' 관련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해 '국제아동납치 민간 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패턴을 보인 14개국에 포함된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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