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에서의 초지에 대한 불법전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초지를 형질변경해 농사를 짓거나 건축행위를 하는 등 '초지법' 위반 사례가 잇따랐고, 절반 이상은 원상복구 명령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의 초지 불법 전용사례는 42건(제주시 25, 서귀포시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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