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임신·유산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유포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과거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의 집을 직접 찾아간 적도 한 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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