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따르면 세 사람은 역할을 나눠 사이트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웹툰(만화) 11,654편, 웹소설 15,515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게시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 5000만원을 몰수하는 한편 7149만1859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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