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남북사랑학교가 동일한 수업에 대해 남북하나재단과 서울시교육청, 구로구청에서 강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비 일부를 운영 법인의 후원금 계좌로 돌려받은 이른바 ‘페이백’ 사례도 적발됐지만,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내부고발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수년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실제 수업시간을 초과해 여러 기관에 강사비를 청구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뒤 법인 후원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은 북향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 재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