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로채 현금화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시가 519만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다.
수사 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을 통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체인 호핑’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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