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리딩방 투자 사기로 5천만원대 피해를 입었고, 사건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뒤 구속 기소된 피고인 3명 중 1명의 가족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가족은 처벌불원서 양식을 퀵으로 보냈고, A씨가 서명한 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진을 먼저 전송하면 피고인 측이 합의금 전액을 입금하기로 했다.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합의금도 받지 않았더라도, 지급 방법과 서류 교부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문자 내용은 합의 성립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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