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애인의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른바 '초대남'까지 모집하는 사이트를 6년 가까이 운영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영자는 사이트 유지비만 받았을 뿐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판에서는 운영자가 불법촬영물 유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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