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을 수사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금융기관과 통신사도 같은 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허가서 등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4년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금융·통신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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