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햅쌀 출하 시기에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생산연도를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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