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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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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