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담합 2회면 '영업정지' 추진…당정, 17개 업종 반복담합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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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담합 2회면 '영업정지' 추진…당정, 17개 업종 반복담합 제재 강화

또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당정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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