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당정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제도를 도입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