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개인 방송이 일상화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의 얼굴이 동의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후 A씨가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장면을 직접 확인해 보여주자 유튜버 측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촬영된 사람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온라인에 공개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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