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기간 공단 내부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윤리감시기구는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단 본부 일반직 3급 직원은 알선·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성희롱 등의 사유로 파면됐으며, 공단 본부 일반직 1급 직원은 회계 질서 문란 및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 등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윤리경영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공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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