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한다.
개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무단결근은 물론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통째로 빠지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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