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회사가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당일 해고를 통보했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받았어도 부당해고 다툴 수 있어 .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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