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직원과 납품업체들이 짜고 실제보다 물품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7년간 8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 운영자 E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A 씨는 2014년부터 납품업체 운영자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물품을 주문하거나 단가를 부풀려 구매요구서를 작성한 뒤 실제 납품되지 않은 물품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검수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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