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송달 불능으로 재판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제책이 바로 '공시송달' 제도다.
따라서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전환한 뒤에야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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