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접속 차단 조치를 뒷받침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민온웹 측은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문구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의 상대방과 내용 등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불건전 정보로 판단된 해당 정보나 유통 수단에 한정된다"며 "방미심위가 위법성 정도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취한 만큼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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