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에 테이프를 붙인 채 배출했다고 곧바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주거생활과 관련해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다.
따라서 30만원은 테이프를 한 번 떼지 않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주거생활 폐기물 배출 규정 위반의 3차 이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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