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여러 차례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22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일 만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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