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동성의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해군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함정 안에서 부하인 하사 B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범행이 바람직한 군 문화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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