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하철 승객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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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하철 승객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벌금 50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내 승객에게 자신의 실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피해자에게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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