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차단 조치를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이 합헌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민온웹 측은 해당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문구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의 상대방과 내용 등 본질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 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정 요구로 인해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은 불건전 정보로 판단된 해당 정보 또는 그 유통 수단에 한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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