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하자로 인정되는 비율은 최근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사건 처리기간이 빠르게 줄어든 시기와 하자 판정률 하락 시점이 겹치면서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심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자 판정률은 2022년 72.16%에서 2023년 75.05%, 2024년 78.86%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61.04%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5.41%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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