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권리자는 각 금융회사 영업점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5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소액 계좌 잔고를 본인의 다른 활성 계좌로 즉시 이전하거나 불필요한 계좌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