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나 모녀 살인미수' 강도범에 무고죄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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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나 모녀 살인미수' 강도범에 무고죄로 추가기소

나나(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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