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를 둘러싼 말다툼이 고성과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A씨 가족처럼 안타까운 잔혹극으로 번지기도 한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은 별도 유언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진행된다.
이때 부동산이나 예금 등 눈에 보이는 일반 재산 외에도 생명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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